[입사시 확보할 것들] 입사하면 즉시 확보해야하 것에 대하여 정리해 드림(고용계약서+4대보험+취업규칙숙지)

새로운 직장에 첫발을 내딛는 설렘도 잠시, 입사 직후 마주하게 되는 각종 서류와 절차들은 사회초년생뿐만 아니라 경력직에게도 생소하고 복잡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.

하지만 이 절차들은 모두 노동법(근로기준법 등)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장치들입니다. 오늘은 입사 후 반드시 챙겨야 할 '필수 과제'들을 법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.

입사시 다른 것보다 먼저 근로계약서를 챙기자.


1. 고용계약서를 즉시 작성하고  교부받을 것

입사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. 이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약속을 문서화하는 과정입니다.

법적 의무: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, 근로시간, 휴일,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, 반드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(전달)해야 합니다.

주의 사항: 계약서 내에 임금 구성 항목(기본급, 수당 등), 소정근로시간,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. 만약 회사가 배부를 거부한다면 이는 법 위반 사항입니다.

 2.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즉시 가입 

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. 4대 보험은 회사가 국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.

구성 항목: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

신고 기한: 통상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.

확인 방법: 입사 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'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'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정상적으로 가입되었는지 직접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. (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% 부담하며, 나머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누어 부담합니다.)

 3. 10인 이상 기업에는 취업규칙 수령하고 숙지할 것 

근로계약서가 '개인'과의 약속이라면, 취업규칙 '전 직원'에게 적용되는 사내 법전과 같습니다.

비치 및 열람 의무: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, 근로자가 언제든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해야 합니다.

체크리스트: 복리후생, 경조사 휴가, 징계 규정, 해고 관련 절차 등 근로계약서에 다 담지 못한 세세한 사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꼼꼼히 읽어보아야 합니다.

 4. 기타 필수 절차: 수습기간 및 법정 의무교육

수습기간 확인: 수습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의 임금 지급률(최저임금의 90% )과 정규직 전환 조건이 명확한지 확인하세요.

법정 의무교육: 성희롱 예방 교육, 개인정보 보호 교육,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등 법으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
5. 마치며: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

입사 초기 바쁜 업무 속에서도 위 사항들을 꼼꼼히 챙기는 이유는,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체불이나 부당한 대우로부터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선이기 때문입니다. 회사가 절차를 생략하려 한다면 당당히 요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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